주의 등급
족도리풀뿌리추출물 성분
Asarum Sieboldii Root Extract피부 및 전신에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든 화장품, 특히 영유아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성분입니다.
족도리풀뿌리추출물(세신추출물)은 신장 독성 및 발암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할 수 있어, 국내 화장품법상 사용이 전면 금지된 원료입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 대한민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추가 주의사항
대한민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아사룸(Asarum)속 식물 및 그 추출물'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EWG 등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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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타입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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