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베르가모트껍질오일 성분

Citrus Aurantium Bergamia (Bergamot) Peel OilCITRUS BERGAMIA PEEL OIL EXPRESSED착향제

[출처: IJT 38(S2):33-59,2019] 이러한 심각한 위험 때문에 광독성 물질이 제거된 FCF 원료가 아닐 경우 영유아 제품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베르가모트 열매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로, 향료로 사용됩니다.

이 오일은 베르갑텐(Bergapten)이라는 푸로쿠마린 계열의 강력한 광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바른 후 자외선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염과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IR은 감귤류 껍질 오일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광독성 물질인 5-MOP의 함량을 0.0015%(15ppm)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추가 주의사항

광독성 물질이 제거된 FCF(Furanocoumarin-Free) 등급의 오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오일은 절대 피부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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