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효모/밀발효추출물 성분
Saccharomyces/Triticum Aestivum (Wheat) Seed Ferment Extract산화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컨디셔닝제(보습제)발효 후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글루텐 단백질이 잔류할 수 있으며, 이는 밀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밀을 효모로 발효시킨 성분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으나,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영유아에게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 CIR Safety Assessment of wheat-derived ingredients
- EWG
추가 주의사항
CIR에서는 가수분해밀단백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평균 분자량을 3500 Da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성분도 유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배합 목적
- 산화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컨디셔닝제(보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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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타입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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