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글라이콜 성분

Glycol착향제, 보습제, 용제, 점도감소제

해당 CAS No. 107-21-1은 에틸렌글라이콜(Ethylene Glycol)을 지칭함. 이 성분은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유발하며, 피부 흡수 및 섭취 시 신장 손상 등 심각한 전신 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캐나다에서는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되었으며, EWG에서도 높은 유해성 등급(4-6)을 부여함.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성분임.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추가 주의사항

섭취 시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며,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음. 많은 국가에서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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