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비터오렌지껍질오일 성분

Citrus Aurantium Amara (Bitter Orange) Peel Oil착향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영유아의 경우,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광독성 물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사용은 매우 부적합합니다.

비터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CIR 보고서에서는 5-MOP(광독성 물질)의 함량을 15ppm 이하로 제한하고, 감작성이 없도록 제조될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했으나, 이는 성인 기준입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추가 주의사항

알러지 유발 가능성: 리모넨, 리날룰 등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합니다. 광독성(Phototoxicity)을 유발할 수 있어 바른 후 햇빛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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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타입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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