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개암풀열매추출물 성분

Psoralea Corylifolia Fruit Extract피부컨디셔닝제(기타)

따라서 영유아 제품은 물론 모든 화장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암풀(보골지) 추출물은 프소랄렌이라는 강력한 광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부에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염, 물집, 영구적인 색소침착(phytophotodermatitis)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추가 주의사항

보골지(補骨脂)라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바쿠치올(Bakuchiol)의 원료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쿠치올은 프소랄렌을 제거한 고순도 정제물이며, 단순 추출물은 프소랄렌을 함유하여 위험합니다. 국내 화장품법상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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