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개암풀열매추출물 성분
Psoralea Corylifolia Fruit Extract피부컨디셔닝제(기타)따라서 영유아 제품은 물론 모든 화장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암풀(보골지) 추출물은 프소랄렌이라는 강력한 광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부에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염, 물집, 영구적인 색소침착(phytophotodermatitis)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추가 주의사항
보골지(補骨脂)라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바쿠치올(Bakuchiol)의 원료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쿠치올은 프소랄렌을 제거한 고순도 정제물이며, 단순 추출물은 프소랄렌을 함유하여 위험합니다. 국내 화장품법상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배합 목적
- 피부컨디셔닝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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