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청색1호 성분

Brilliant Blue FCFCI 42090착색제

합성 타르 색소로, CIR 안전성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에 따르면, 청색 제1호는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영유아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됨.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추가 주의사항

대한민국 화장품법상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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