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성분
Methylchloroisothiazolinone보존제국내외에서 사용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영유아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성분입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은 CIR에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과의 혼합물(MCI/MI)로서 조건부 안전성(SQ)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헹굼 제품에 매우 낮은 농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MCI는 MI보다 더 강력한 피부 민감성 유발 물질로, 심각한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 CIR QRT-Update-100824_0.pdf
- Finding Conclusion 'SQ'
- p.168;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추가 주의사항
약칭 MCI 또는 CMIT. 국내에서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혼합하여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배합 목적
- 보존제
- EWG 등급
- 6 (Limited)
- 식약처 분류
- 배합한도
- 국내 규제
- 규제 대상
- 해외 규제
- 규제 대상
- CAS 번호
- 26172-55-4
우리 아이 맞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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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타입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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