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
Methylisothiazolinone보존제따라서 영유아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성분입니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은 CIR에서 조건부 안전성(SQ) 등급을 받았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사용 조건(헹굼 제품에 100ppm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피부 민감성 유발 물질로, 접촉성 피부염의 주요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특히 바르고 흡수되는 리브-온(leave-on)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 CIR QRT-Update-100824_0.pdf
- Finding Conclusion 'SQ'
- p.169;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추가 주의사항
약칭 MI. 국내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과 혼합물(CMIT/MIT)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 배합 목적
- 보존제
- EWG 등급
- 7 (Good)
- 식약처 분류
- 배합한도
- 국내 규제
- 규제 대상
- 해외 규제
- 규제 대상
- CAS 번호
- 26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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