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

Methylisothiazolinone보존제

따라서 영유아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성분입니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은 CIR에서 조건부 안전성(SQ) 등급을 받았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사용 조건(헹굼 제품에 100ppm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피부 민감성 유발 물질로, 접촉성 피부염의 주요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특히 바르고 흡수되는 리브-온(leave-on)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새록AI 성분 유해성 검사는 각종 화장품 성분 유해성 관련 논문 및 11개 성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단 근거 · 출처

추가 주의사항

약칭 MI. 국내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과 혼합물(CMIT/MIT)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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